일상이야기/news
웰다잉법,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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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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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다잉법이 얼마전에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이젠 웰빙의 시대를 넘어 웰다잉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웰다잉도 웰빙의 일부이기도 하겠죠..
어쨋든 우리나라에서 웰다잉법은...
2015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웰다잉법 의결하고, 2016년 1월 8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웰다잉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죽음의 질'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구성원 각각의 의견이 같을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사회던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은 낮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웰다잉법이 분명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겠지만, 웰다잉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연명치료 중단의 남발이나 의료진의 오진가능성 등..
지금 당장 예측가능한 부작용부터, 지금은 예측도 할 수 없는 부작용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아직 시행까지 2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기간 갈등을 겪어오며 의결된 소중한 법안이 부작용으로 그 취지가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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