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메일함을 살피던중 KT에서 보낸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메일 제목은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에 따른 이용자 고지" 네요.. 내용은 KT가입자에게 당신의 이동전화 번호를 공직선거법에 의거 정당의 경선이나 여론조사에 무작위로 제공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전화번호를 제공할때는 가상의 안심번호 형태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런 목적으로만 정당하고, 안전하게 제공된다면야...... 그런데,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암시장에서 지역구민의 전화..
일상이야기/news
2016. 1. 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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