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7월 12일(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6월에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채무자 신고절차 개선, △상환의무 면제절차 마련,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절차를 고지납부 절차로 변경,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장기미상환자가 의무상환액 미납 시 상환방식 다양화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것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 복학 예정인 학부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
일상이야기/news
2016. 7. 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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