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개미만 박살나는 시장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생각에 비싼 가입비와 회비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정보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은 애절한 개미들을 상대로 많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서 중도해지시 부당하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 중도해지 시 환급대상에서 가입비 제외 배모씨(남, 40대)는 A사와 2016.3.26. 2개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지급함(총 이용요금 중 가입비 30만원, 회비 60만원으로 구성). 이후 2016.4.9.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가입비 30만 원, 월 회비 30만 원, 해지수수료(20%) 18만 원 등 총 78만 원을 차감..
정부소식통/소비자원 소식
2016. 8. 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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