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변리사가 아니면서도 특허출원을 대리한 대치동 발명학원 원장 등 3명을 변리사법 위반으로 인지, 6월 30일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 하였다. 이번 수사는 비변리사의 특허 출원 대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허업계의 문제점을 인식, 적극 수사한 결과이다.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특허출원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검찰은 건전한 지식산업 발전 및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 특허질서 교란사범을 엄단함으로서, 세계 5위의 특허 강국에 걸맞는 특허 질서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나 대치동 발명학원의 경우는 특허제도가 특목고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도구로 전락한 사건이다. 검찰 조사결과 특허법인에서 사무장으..
정부소식통/검찰 소식
2016. 7. 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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