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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 적발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고 있다.
은밀하게 벌어지는 블공정거래 행위를 조기 적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장정보와 징후를 적시에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민감시단>을 운영함으로써, 시장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참여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서 불공정거래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근절에 시민감시단이 얼마나 유효성이 있을지는 자못 궁금하다. 물론 금융감독원은 2000년 부터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최근 5년간 6,200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중 35건에 대해서는 포상금까지 지급한 실적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민감시단>도 운영의 유효성을 기대하는것 같다.
어쨋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지본시장을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들은 근절해야 할 대상이니깐, 시작도 하기전에 유효성을 운운하며 초치지는 말아야지.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민감시단> 모집요강
◦ 금융투자회사에서 준법감시, 기업금융(IB), 유가증권 매매 관련 종사자 ◦ 대학·연구소 등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전공(경영학, 경제학, 법학 등)으로 교수 및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 행위 적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 실적 우수자에게는 표창장 수여
(모집기간) 2016.6.27.(월) ~ 7.5.(화) 17:00까지
(모집인원) 20명 내외
(자격) 만18세 이상, 아래의 요건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자
◦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
(활동내역) 「자본시장법」에 따른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의 신고, 제언 등
(활동기간) 2016.7월 ∼ 12월 (6개월)
(포상) 소정 양식에 따라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불공정거래
* 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 제외
(지원방법) 지원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스캔파일을 전자우편(monitor1@fss.or.kr)으로 제출
(선발) 내부 심사를 거쳐 선발 후 개별 통지
◦ 선발 결과 통보 예정일 : 2016.7.8.(금)
(문의전화) 금융감독원 시장정보분석1팀 (02) 3145-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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