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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 660만 명 가운데 치매환자 수는 65만 명으로 이 중 여성이 71.3%,

85세 이상이 38.4%이고 ‘중증 단계의 환자’는 15.8%이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비용이 수반되는 치매진료비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현행 치매보험은 대부분의 상품이 중증치매상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 치매보험상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올바른 치매보험상품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상품은 4.9%에 불과
조사결과, 총 103개 치매보험상품 중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했다.

2015년 기준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이고, 나머지 84.2%의 치매환자들은

치매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과적으로, 2014년 6월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매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으려면 경증치매를 포함하여 보장기간이 80세를 초과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상품은

동부생명, 라이나생명(2개 상품), 신한생명, 하나생명의 총 5개 상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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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시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필요
치매환자는 자살, 폭력 등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심신상실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치매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중증치매환자가 발생시킨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위험을

보장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치매환자의 운전사고, 자살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1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신오렌지플랜)을 강화하는 한편, 2016년 보험사들은 치매환자 가족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개인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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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치매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의 진단비나 간병비를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서,

중증치매환자의 인적·물적 사고 유발 시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위험(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단기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치매보험상품 소비자불만의 절반(45.5%)은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
최근 3년간(‘13~’16.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불만이 총 99건 접수됐는데,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45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 16건(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과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건(8.1%) 순이었다.

 


 

치매환자 본인 및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가족을 위해서  각 보험사는 ▲보험급 지급사유를 경증치매상태로 확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하고,

보험당국도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보험사가 위험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치매보험 가입자도 치매보험상품 선택 시에는 ▲경증치매(CDR척도 1~2점) 및

중증치매(CDR척도 3점 이상) 보장이 가능하며,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 시 진단비가

많은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중증치매의 발병시기를 고려해서 ▲80세 이후에도 보장이 지속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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