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간단한 민원업무는 인터넷으로 거의 가능하다. 사업자의 경우도 휴업신고가 홈텍스에서 가능하며, 휴업기간중 재개업을 신청하는것도 세무서 방문없이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단, 휴업중인 사업자는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혹시라도 휴업중에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신청전에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 받아야한다. 요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통장 발급이 굉장히 까다롭다. 따라서, 휴업중에도 사업자통장을 장기간 미사용해서 통장사용이 중지되지 않았는지 또는 사업자게좌의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업자계좌의 인터넷뱅킹이 정지되어 있거나 사업자통장이 사용중단이 되어 있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사용중지된 통장을 재개하고 인터넷뱅킹도 사용가..
일상이야기/생활의 지혜
2016. 8.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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