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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간단한 민원업무는 인터넷으로 거의 가능하다.

사업자의 경우도 휴업신고가 홈텍스에서 가능하며, 휴업기간중 재개업을 신청하는것도

세무서 방문없이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단, 휴업중인 사업자는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혹시라도 휴업중에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신청전에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 받아야한다.

 

 

요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통장 발급이 굉장히 까다롭다.

따라서, 휴업중에도 사업자통장을 장기간 미사용해서 통장사용이 중지되지 않았는지 또는 사업자게좌의

인터넷뱅킹이 제한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업자계좌의 인터넷뱅킹이 정지되어 있거나 사업자통장이 사용중단이 되어 있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사용중지된 통장을 재개하고 인터넷뱅킹도 사용가능하게 신청해야 한다.

 

물론,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유효하거나 또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지만 사업자통장과 인터넷뱅킹이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하다면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4,400원만 납부하면 바로 발급할 수 있다.

 

 

 

 

돌아와서.. ^^*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만 했다면, 휴업사업자의 재개업신청은 거의 다 한것이나 마찬가지다.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아이콘을 클릭한 후, 화면 우측의 (휴업자)재개업신고로 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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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면에서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하단에 재개업일자와 사유를 간단히 작성하고,

신청 버튼만 클릭하면 마무리된다.

 

재개업신고를 신청하면 처리현황이 표시되는 화면이 나온다.

지금 막 신청했다면, 처리현황에는 접수완료 상태일 것이다.

해당 신청내역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하고, 처리하면 완결된다.

 

재개업신청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신청후 2~3시간 후에 홈텍스

"민원증명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홈텍스 메인화면 조회/발급란에서 "사업자상태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사업자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사업자 재개업시고를 완료했다면, 이제는 다시 사업자로 돌아온 것이다.

세금게산서를 비롯해서 입출금 증빙서류들 잘 챙기시고, 대박 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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