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해외직구 한두번 안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해외직구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된 듯 하다.

작년 해외직구 건수는 1586만건을 넘었고, 구매액수로 따지면 15억 2,3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해외직구가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는 물론, 가격 메리트가 가장 크다.

또 정보가 한정적이던 이전과 달리, 이젠 누구나 쉽게 직구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넘쳐나고

직구와 관련된 결제방법이나 배송이 점차 편리해지고 있어서 해외직구 건수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만사한도 폭주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게 '직구'다. 일반적인 국내 거래도 빈번하게 불만사항이 생기는데, 해외에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방법에 불만사항이 없으리라 생각하는게 어쩌면 더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일지 모른다.

 

그러면, 최대한 해외직구시 패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구매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배송 및 취소‧환불과 관련된 불만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 상반기 해외직접구매 소비자불만 접수 건수 : 256건 (1분기, 100건 → 2분기, 156건)

 


★ 1. 해외직구의 피해유형 파악하기!
올해 상반기 기준 1372 소비자상담센터(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 참여)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된 해외직접구매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56건이며,

‘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관련 불만이 2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5.8%), ‘연락두절‧사이트폐쇄’(12.5%),

‘제품하자 및 AS 불만’(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한 결과,  2분기에는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관련 불만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락두절‧사이트폐쇄’, ‘결제’관련 불만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상담이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상담대상 품목은 점차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의류‧신발’(30.4%), ‘신변용품(가방·악세사리 등)’ (17.0%), ‘IT‧가전(컴퓨터, 휴대폰 등)’(10.6%),

‘취미용품(도서, 완구, 스포츠용품)’ (9.4%)과 관련된 불만이 많이 접수되었다.

 

 

 

 

 

★ 2. 충동 구매는 무조건 불만족으로 연결된다는점 잊지말것 !!
SNS 광고,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한글로 표시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결제가 완료된 후,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주문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취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나,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청약철회권

행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국내 온라인쇼핑몰과는 달리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주문 취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보다 신중한 구매결정이 요구된다.

 

 

 

★ 3. 청약철회 등에 관한 이용약관을 반드시 확인할것 !!
소비자는 해외직접구매 시 쇼핑몰 이용 약관(보통 ‘terms and conditions’로 표기된다.)을 기초로

주문변경 및 취소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부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가 단순히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해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표시하고 있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상품 미배송,

사업자 연락 두절 등의 피해 발생 시 신용카드사의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chargeback service)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품 판매, 관세·국제 배송 비용 부담 주체 등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다.

 

 

 

결국, 직구는 판매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잠재적인 불만족사항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좋은 물건 싸게 사자고 시간 투자하고, 위험 부담하는게 결국 직구다.

너무 싼 가격에만 집착하지 말고,

구매전에 충분히 위험요소를 피해야 만족스런 직구가 완성된다는것 잊지마시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