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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엔블루의 멤버 이종현을 벌금 2천만원에, FNC엔터테인먼트 소속 직원의 지인 박모(39·여)씨를 벌금 4천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조사 받은 씨엔블루의 다른 멤버 정용화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이야 다 알겠지만 '유재석'이었다. 물론 유재석이야 아~무 잘못도 없는건 다 아시리라.. 그냥 유명하고, 사랑받는 연예인일 뿐이지.^^*

 

씨엔블루의 이종현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유재석 영입 사실을 듣고서는 작년 7월 16일 증권시장이 열리기 전에 주식 1만1천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형적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이다.

 

 

 

사실 저 두명의 얘기는 큰 관심없다. 너무 뻔한 얘기니깐.

그냥 사건을 본 김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취지이다.

 

증권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증권거래 행위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기매매 차익 거래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신고, 공시의무 위반

 

이 중에서 이번 씨엔블루 이종현은 앞서 말한대로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혐의 되겠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정보의 대칭원칙에 위배된다. 쉽게 설명하면,

 

" 어떤 주식의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해당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지는 경우 (증자, 우량회사와의 합병, 이익 발생 등) 주가는 상승할 것이며, 경영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부도, 손실발생, 자본잠식 등)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한다면 자신들은 주식투자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반인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며 증권시장은 불건전한 투기장화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된다."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혹시라도 "이종현이 그냥 벌금형 받았으니깐 큰 잘못은 아니구나" 이런분들이 생기면 안될텐데..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범죄이다. 메스컴도 이번 일로 오히려 이런 범죄행위가 그냥 해프닝이나 실수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명확히 보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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