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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잘 알고 활용하면 유익한 5가지 금융서비스 " 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②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③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 ④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⑤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 " 중에서 오늘은 네번째인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본다.

 

 

**5대 금융서비스 알아보기 바로가기**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2.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3.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

4.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5. 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DART)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정보 등을 추출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통계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은행, 보험, 투자매매중개업자, 카드사, 집합투자업자 등 권역별 금융회사의 재무정보 및 주요 경영지표 등 500여개의 통계를 수록하고 있고, 이용자가 금융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는 화면을 제작할 수 있는 개방형 정보제공(Open API) 서비스도 제공한다.

 

 

▲ 금융통계정보 화면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에서「소비자정보」-「금융통계정보」로 접속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어렵지 않다. 혹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금감원으로 직접 문의하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는 금융소비자, 언론, 학계, 연구소 등 다양한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금융회사의 재무정보 등 금융통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서 매우 유용한 서비스이다.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 사례>

 D씨(29세, 기자)는 ‘16.6월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액과 총여신액(‘15년말 기준)을 활용하여 기사를 작성하였고 ’16.5월에는 주요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16.3월말 기준) 정보를 이용하여 XX화재의 지급여력 비율이 150%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함을 알리는 기사를 보도하였음

 

2016.1월~5월말 중 방문자수 11,689명(월평균 2,338명) 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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