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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다잉법이 얼마전에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이젠 웰빙의 시대를 넘어 웰다잉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웰다잉도 웰빙의 일부이기도 하겠죠..

 

어쨋든 우리나라에서 웰다잉법은...

2015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웰다잉법 의결하고, 2016년 1월 8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웰다잉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죽음의 질'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구성원 각각의 의견이 같을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사회던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은 낮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웰다잉법이 분명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겠지만, 웰다잉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연명치료 중단의 남발이나 의료진의 오진가능성 등..

지금 당장 예측가능한 부작용부터, 지금은 예측도 할 수 없는 부작용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아직 시행까지 2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기간 갈등을 겪어오며 의결된 소중한 법안이 부작용으로  그 취지가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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