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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휴가철로 접어들었다.

전국의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는 여름철 휴가 차량들로 넘쳐난다. 이럴때, 자동차 사고나 고장은 휴가를 망치는 주범이기도 하다.
특히나,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견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총 1,19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휴가철인 8월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여행 수요가 많은 4월과 10월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가 대부분이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불만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불만도 67건(5.6%)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견인 중 차량훼손’ 불만
이어 ‘견인 중 차량 훼손’으로 인한 불만이 61건(5.1%)이었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견인사업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0건(2.5%)이었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에 따른 불만도 4건(0.3%) 있었다.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시에 운전자는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는게 보통이다. 특히나, 도로에 차량이 넘쳐나는 여름휴가철에 도로라도 막고 있다고 생각되면 마치 다른사람들에게 죄인이 된 것 같은 마음에 더 서두를수 밖에 없다.

 

결국, 차분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 댓가가 이런식으로 돌아오기 쉽상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견인차 회사나 기사분들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처리만 해준다면야 상관없겠지만 현실이 그러하지 않으니까, 어쩌겠나..

 

자동차 고장, 사고로 자동차 견인시에는 본인이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5가지 대처 방법을 소개한다.

 

 

 

1. 견인요금은 견인차의 톤수, 견인거리, 작업시간, 작업조건 등 다양한 견인 상황에 대한 운임․요금표(국토교통부)가 정해져 있으므로 지급 전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2.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한다.
▶▶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긴급구난, 긴급견인(10km까지 무료),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타이어 펑크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특히 견인요금은 일반 운송사업자보다 저렴하다.


3.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한다.
▶▶ 견인사업자에게 정비공장 선택을 일임할 경우 견인사업자와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견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부당 수리비 청구 또는 부실 수리 등 2차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까운 곳이나 평소 이용하는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구한다.


4. 견인 직후 외관 손상이나 파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 견인이 끝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차량 외관손상, 파손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경우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차량을 견인한 직후에는 반드시 차량 파손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5.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신고한다.  
▶▶ 부당한 견인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법이다.

 

뭐니뭐니해도 중요한건 미리 자동차를 정비하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고, 안전운전을 습관화 하는게 제일 중요할 것이다. 휴가철이나 명절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각 자동차 제조사가 간단한 안전점검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혹시라도 미리 안전점검을 못하고 출발했다면 이용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전운전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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