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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투잡, 쓰리잡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분 중에는 본업 외에 대여섯가지의 일을 하시는 능력자분도 있습니다. @@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다양화 시키고,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을 쉽게 만들어 놓을수 있다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창출한 소득에 대한 세금(TAX)입니다.

 

 

 

 

 

보통 회사원의 경우, 물론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 한 금액을 받게되죠..

물론 정확한 세후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연말정산이란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과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없이 소득신고의무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근로소득 외에도 여러군데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해 하시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에서

" 음.. 처음해보니깐, 생소하지요. 다음부터는 제때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이러진 않습니다. ^^

 

괜히 어렵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소득을 올렸는데, 간단한 세금신고와 납부때문에

골치썩고, 내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내시면 안되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기타소득의 구분과 신고,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성격이 비슷한데요,,,

사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입니다.

그에반해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여 받은 대가를 의미하죠..

 

하지만,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인지 아니면 사업적인 성격인지 구분하기는 사실 모호 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득의 구분이 필요한지 궁금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냐에 따라서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 납부하는 세금의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소득을 구분해야하는 이유입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는 상금과 포상금, 복권당첨금, 저작권, 지상권, 계약위약금, 원고료, 인세, 강연료, TV해설수당,

심사수당,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80%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특성상 경비를 책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으로 받는 금액의 80%를 경비로 인종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원고료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1) 100만원 * 80% = 80만원이 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단, 증빙할 수 있는 경비가 80만원 이상이라면

증빙 가능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2) 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00만원 * (1-80%) * 22%= 44,000원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4.4%로

알고 계신겁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0,000원 미만이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년간 수령한 기타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은 기타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2015년에 발생한 기타소득은 2016년 5월달에 다른 종합소득세와 합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소득신고의 의무가 종료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라면,

(1) 기타소득은 300만원/0.2=1,500만원

(2) 원천징수된 세금은 1,500만원 * (1-80%) *20%=60만원

** 지방세 포함하면 60만원*(1+0.1)=66만원 입니다.

 

결국 본인이 한해동안 기타소득으로 1,500만원 이하를 벌었다면 소득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꼭 아셔야 할것은,,,

처음에 말씀드린것 처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모호한 경우 꼭 세무사나 세무서에 미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소득은 성격에 따라 공제되는 비용이 다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기타소득이 연 1억을 넘는 금액이라면 꼭, 세무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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